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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법 허위표시 조사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891곳의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를 벌여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표시 45건 등 총 7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 특허를 받아 권리가 인정됐으나 등록료 불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사례도 있었지만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지재권을 표시하거나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된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 2016년에도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비롯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해서 허위표시한 병원 25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섰다.
당시 특허청은 조사를 전국 주요성형외과로 확대해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을 통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 초 피부과를 대상으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 16건과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세 차례 이뤄진 조사 뒤 특허청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하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일정기간 내 허위표시를 바로 잡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아울러 성형외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도 특허청을 도와 특허 허위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병원에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특허청의 강경한 태도와 의사회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에서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25곳에서 금년도에는 오히려 35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올해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 수는 47곳에 달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허위표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허위표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라며 “소비자들에게 거짓 정보로 혼동을 주거나 기만하는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