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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항암제 ‘올리타·타그리소’ 급여 가시화
약평위 통과, 건정심 거쳐 급여목록 약제 포함
[ 2017년 08월 04일 11시 40분 ]

기존 폐암 표적치료제 내성을 극복해 환자들의 급여권 진입 요청이 많았던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들이 마침내 큰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8월3일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제약사 5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번 약평위에는 ▲프리페민정(월경전증후군, 월경불순개선·종근당) ▲누칼라주(중증호산구성천식·GSK) ▲올리타정(T790M변이 비소세포폐암·한미약품) ▲타그리소정(T790M변이 비소세포폐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 ▲피블라스트스프레이(심부2도화상·대웅제약) 등이 안건에 올랐다. 


약평위는 폐암환자들의 요구를 수용, 3세대 표적항암제 급여진입을 확정했다. 한미약품의 ‘올리타정’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 등 2개 품목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나란히 국내 허가를 획득한 올리타정과 타그리소정은 기존 표적 폐암치료제 중 하나인 EGFR-TKI 제제(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다.


반면  종근당의 ‘프리페민정’과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스프레이’는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중증호산구성천식 치료제 ‘누칼라주’의 경우 경제성평가 분석 결과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평가됐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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