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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리콜 사례가 뚜렷이 줄어들고 있다. 의약품 산업이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제약업계와 정부의 각별한 품질관리 강화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리콜은 총 170건이었다. 이중 행정기관 명령에 따른 리콜은 145건, 권고에 따른 리콜권고 2건,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및 파기하는 자진리콜이 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사례가 없었던 리콜권고의 경우 틀니세정제 제품이 표기된 내용과 달리 단백질 분해효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판매중단 및 환불 등을 권고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자진리콜 사례로 한국애보트의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mg/5ml’에서 금속이물질이 검출됨에 따른 건을 소개했다.
법률별로 따져보면 리콜권고 2건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 리콜은 약사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리콜권고 2건은 제품안전기본법으로 다뤄졌다.
주목되는 점은 타 제품군의 리콜에 비해 의약품 리콜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리콜은 2014년 737건에서 2015년 212건, 지난해 170건까지 줄어들었다.
전체 리콜 중 의약품 리콜의 비중으로 살펴보면 2014년 42.1%, 2015년 13.7%, 지난해 10.6%까지 줄었다.
이는 지난 2014년 의약품 리콜 비중이 높았던 것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제조한 한약재 561건에 대해 리콜명령이 대대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이다.
의약품 리콜 감소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이다보니 정부나 업계에서도 인·허가 또는 사후에도 품질에 대한 관리에 신경쓰고 있다”며 “이 같은 개선노력에 의한 리콜 감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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