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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법, 병원에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어"
전담인력 확보율 저조···참여 유도기전 부재 등 제기
[ 2017년 08월 05일 06시 06분 ]

시행 1년 여를 맞은 ‘환자 안전법’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채찍만 있는 법’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9일,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한 ‘환자 안전법’이 닻을 올렸다.
 

하지만 시행 1년 여가 흘렀음에도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이 56.7%에 불과하는 등 미흡한 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환자 안전법’에 대한 의료기관 참여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도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내부적으로 환자 안전법과 그에 따른 전담인력에 대한 개념 확립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환자 안전법은 자율보고시스템을 토대로 하며 관련 수가 등도 논의가 되고는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닌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도 환자 안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정부 또한 관련 정책을 제시해 병원들이 환자 안전법 준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환자 안전법에 따르면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은 환자 안전 위원회 설치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74개의 조사 대상 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이며 이 중 104명은 간호사였고 의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은 대부분 간호사”라며 “이마저도 2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에서는 구하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적으로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담으로 두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QI실 간호사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력적인 측면과 함께 환자 안전법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확대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필요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돼야 한다”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야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법 준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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