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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원장, 8800만원 손해배상 판결···형사재판 촉각
법원 “환자 신체 침해·설명의무 미이행 등 배상해야"
[ 2017년 08월 05일 06시 31분 ]
비전문의가 집도하는 유령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성형외과 원장이 민사소송에서 환자에게 88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A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원과 지연이자 1417만원 등 총 8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모씨 부부는 2012년부터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분리해 실제 수술은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유령수술로 비용을 줄이고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경 해당 성형외과에서 780만원을 지불하고 턱광대뼈축소수술을 받은 A씨는 이후 우측관골에서 ▲관공궁의 불유합 ▲관골 본체의 부정유합 ▲비대칭 및 감각저하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20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유씨 부부에 대해 수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기왕의 수술비 및 재수술과 치료비, 위자료 1억 등을 합해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성철 부장판사는 “실제 윤곽수술은 원고가 마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했으며 피고는 원고를 기망해 치료비 상당의 돈을 편취한 셈으로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경청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수술의 방법, 수술 부위 등을 일부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는 A씨가 청구한 1억보다 적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성형외과 “유령수술은 형사범으로 기소돼야 근절 가능”
 
한편 성형외과 의사들은 ‘유령수술 쇼크’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 해당 원장에 대한 최초의 판례가 등장하자 일각에서는 유령수술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유령수술을 재산권침해가 아닌 신체에 대한 훼손으로 해석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장이 동일한 사기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령수술근절특임위원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유령성형이 정상적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상식적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훼손한 공익범죄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법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유령수술을 자행한 의사를 형사범으로 기소하고 교사범과 실행범, 동조범 등을 함께 처벌하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유령수술 근절이 가능하다”며 “범죄조직화 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의 조직적 유령수술을 선진국처럼 형법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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