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시기 등 정보를 제공한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현직 방사선보건원 직원 박모씨(42), 이모씨(36)와 뇌물수수 혐의로 조모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납품업체 대표 김모씨(39)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사선보건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기관으로 종사자들의 방사능 피폭상태 등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2억3329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3년 차명으로 납품업체까지 설립해 방사선보건원과 계약을 싹쓸이 하기도 했다. 이들이 따낸 계약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방사선보건원에서 일했던 박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수원 납품업체 대표이사인 김모씨로부터 계약정보 제공을 대가로 17차례 총 1억455만원을 받았다.
또 보건원 전 직원 이씨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김씨로부터 7차례 총 1억247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중 5584만원은 물품대금으로 위장해 취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또 현직 보건원 직원 조모씨(40)에게 뒷돈을 전달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차례 총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씨에게 6차례 총 2637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의료기기 특성상 부품 등 문제로 납품업체가 특정 의료기기회사 제품을 구입해 한 기관에 독점 납품하게 되면 의료기기 회사도 장비와 시약을 계속 납품업체에게 독점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가 뇌물을 주면서까지 사전 입찰에 유리한 계약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이유”라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해서 관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를 파악,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통화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