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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병원의 간호사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내부점검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리처방’은 대학병원 입원병동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모를 확산 사태에 대비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나 펠로우가 입원환자 주치의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처방전 등의 경우 간호사에게 부탁하는 사례가 적잖은 실정이다.
그동안 워낙 일상화 돼 있었던 만큼 의사나 간호사들은 대리처방의 위법성에 불감증을 갖고 있었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로소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리처방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학병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관련 소식을 접하고 부랴부랴 내부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며 “의료현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동안 간과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부원장은 “아마도 입원병동 대리처방에서 자유로운 병원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내부고발이 없었다는 사실에 감사해 하는 병원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병원들은 더 심각한 문제로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를 지목했다. 없어선 안될 존재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인 만큼 대리처방 이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수술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수술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영역을 넘나들며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처방은 물론 수술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적잖은 상황에서 이번 대리처방 사태와 같이 공론화될 경우 국내 대형병원 대부분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의료계는 그동안 ‘불편한 진실’로 치부되던 PA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랐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는 관련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갈등이 깊어지는 사이 매년 PA는 늘고 있다. 2005년 235명에 그쳤던 PA간호사는 2009년 968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또한 병원간호사회가 집계한 PA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총 2921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말 기준 2238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700여명이 늘어난 셈이다.
모 대학병원 간호부장은 “실제 PA가 처방까지 내는 경우도 있다”며 “더 이상 용인된 불법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