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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291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23일까지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을 다루면서 사실상 '일괄 상정'하는 셈이다. 다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처럼 문재인 케어 이후 발의된 법안은 일단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번 상정 법안 중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도입,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제약사 설립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월 병의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3%' 이하로 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1회 상한금액은 5000만원이며, 연 수입액이 90억원을 초과하면 1일당 53만7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총수입액이 수 백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미하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가령 의료기관의 수입이 10조원이면 최고 3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3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해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행정처분 면제 및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면해 주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 감시단 인력을 늘리면서 적발 건수와 환수 조치금액이 증가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윤종필 의원의 지적이다.
기존 민간에서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 관리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하자는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된다.
현재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 야권과 의료계에서는 시장 침해 우려의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투자가 있으면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제약사 관련 연구를 시작, 오는 12월 중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만큼 공공제약사 설립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