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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두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 법령이 미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존 보건의료기본법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사진]도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인력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기존법만으로 현재 발생하는 각종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별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으로 인력에 대한 기준이 분산돼 있어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인력 부족 문제가 이슈화 됐지만 감염병 대책이나 환잔안전법에 더 집중됐다“며 “최근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지금도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는데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인숙 의원은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보건의료 인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비관적이다”라며 “현재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는데 무조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지적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사진] 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자극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적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인력만 다루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왕준 이사장은 “만일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을 보완·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의된 특별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범위에 일반사무직까지 포함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