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재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해서 헌법소원 등 법률적인 검토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2년과 2014년에 합헌 결정이 나온 근거는 비급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계약을 강제로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는 비급여라는 선택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개협은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되는 문재인케어는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강경 투쟁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비급여 비상회의에서도 이뤄졌다.
전국의사총연합 전선룡 법제실장은 비급여 비상회의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헌재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라며 “비급여가 있어 최소침해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면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 문재인케어 시행과 당연지정제 지속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의협도 나섰다.
미용과 성형 등의 시술로 비급여 시술만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추무진 회장은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만 진료하는 의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신청하지 않을 권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이 부분은 좀더 회원의 의견을 듣고 면밀한 검토를 한 뒤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일부에서 걱정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거부로 의료기관이 퇴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당연지정제 유지 기조 하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필요하다”며 “당연지정제 유지의 틀 내에서 진료수가 불균형 개선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