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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부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예상대로 의료비 경감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정책 기조와 일치한다.
때문에 ‘대통령 맞춤형 업무보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원격의료 등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들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인하가 포함됐다. 기존 20%에서 5%로 본인부담을 낮춤에 따라 의료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 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소득 수준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대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내년부터 전격 실시하는 한편 호스피스 대상 확대 및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 가겠다는 복안이다.
또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는 물론 산업 분야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계획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의료 및 위생사업 △운수업 △청소업 등의 업종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특례업종을 없애겠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 노동자를 연장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이미 인력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분야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제한할 경우 병원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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