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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기양 교수, 이임순 교수 모두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교수직과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와 순천향대학교병원 이임순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두 교수 모두 항소에 나섰고 정기양 교수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긴 했지만 현재로써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8월31일 열린 이임순 교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국회의 고발 제기 절차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기양 교수 항소심에서도 고발 절차 위법이 지적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이임순 교수 역시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과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당연퇴직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 모두 교수직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혹 교수직을 유지하게 되더라도 한 가지 까다로운 관문이 더 남아있다. 두 교수 모두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협 윤리위의 경우 법원 선고 형랑과는 별개로 의사 품위 손상 및 의료윤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두 교수의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기양 교수의 경우 연세의대 교수들을 비롯해 그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각종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개최될 윤리위원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정기양 교수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협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다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