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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내과 개원의들에 이어 이번에는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선다.
어려워진 개원환경 속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의사회 대신 협동조합을 설립, 회원 공동의 이익 추구한다는 복안이다.
5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회원에 대한 현실적 도움과 결속을 위해 ‘산부인과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원을 모집한다.
의사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기타 물품 등을 공동 구매하거나, 의료컨설팅 및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실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의료기기, 의약품, 소모품 등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품질이 인정된 제품의 국내 최저가 공급, 광고 및 전시기획 사업, 조합간의 협력 사업, 관련 업체와의 상생 등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원가에선 가정 먼저 지난 2014년 비뇨기과의사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협동조합몰을 통해 1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1년 만에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했다.
올해도 1월 내과 의사들을 주축으로 메디칼의사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이곳은 내과의사들이 주축이 됐지만 ‘메디칼의사협동조합’의 명칭으로 다양한 진료과가 참여토록 했다.
이 외에도 경상남도의사회는 시도의사회 중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을 확정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회원 간 결속을 보다 돈독히 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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