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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가 신설에 환영하는 뜻과 함께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 행태를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의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진료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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