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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불거진 국제약품 리베이트 혐의 관련 경찰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제약품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혐의로 8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수사결과에 촉각이 집중된다.
7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결과는 국제약품 직원 개인의 일탈과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 둘 중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가 관건이다.
지난 7월 일부 언론이 검찰조사라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국제약품 지방 지점의 직원이었던 A씨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A씨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내부 자료를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성남시 소재 국제약품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달 가량 지난 현재 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만 남아있다.
회사 차원의 리베이트로 밝혀질 경우 국제약품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2013년 대표제품인 타겐에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타겐에프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안구 혈관장애 개선제로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1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국제약품의 대표제품이다.
이 제품은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 2013년 5월6일~6월5일,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2004년 7월~2006년 9월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행정처분이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국제약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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