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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최근 의료 취약지 내 인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별도 시책을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전공의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 국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분위기와 관련해서 의료계는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서울 소재 A의과대학 교수는 “공공의료 부문이 과거와 비교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다수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특히 지방 소재 기관은 전문의는 물론 적정수의 전공의 및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소재 B대학병원 공공의료센터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 내 의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라며 “법률 개정안 발의보다는 공공의료 부문 관련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취약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대생의 경우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양성 시스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 소재 C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공공의료가 주를 이루고 민간의료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들의 자체적인 질적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