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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성분명 처방’ 발언에 뿔난 의협회장
“망상 버려라” 일침···“환자 의약품 처방은 의사 고유권한”
[ 2017년 09월 12일 15시 12분 ]

“국민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장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금기시 됐던 ‘성분명 처방’이 재조명 되면서 의료계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망언’, ‘망상’ 등 수위 높은 표현도 등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성분명 처방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일 개최된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처방권은 의사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맡느나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라며 “약사회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일침했다.


현행 약사법에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 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은 “처방권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회의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심각한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감안할 때 성분명 처방 도입은 논의조차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 근거로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지만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역시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본분인 복약지도와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라는 망상이 아닌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등 의약분업 예외 확대 주장과 함께 환자들이 의약품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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