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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강연료·자문료·원고료 기록 필요 없어"
복지부 “정당한 용역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무관, 지출보고서 미포함"
[ 2017년 09월 13일 05시 51분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약회사 지출보고서 의무화와 관련해 의사들에게 제공된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 등은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의사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용역행위인 만큼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도 의사들의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과는 별개의 개념인 만큼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연료와 자문료, 원고료는 정당한 용역 대가인 만큼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이들 항목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며 “지출보고서 의무화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 같은 판단은 관계 법령에 기인한다. 현행 약사법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에 대해서는 마케팅 일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지출보고서 역시 약사법에 명시된 경제적 이익 항목 위주로 작성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공정경쟁규약에 강연료, 자문료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약사회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사 강연료나 자문료는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지난해 4월 공정경쟁규약에 건당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특히 시간 당 강연료 100만원, 기고문 100만원은 물론 별도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병철 과장은 “지출보고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공정경쟁규약에서 강연료와 자문료 등은 엄연한 규제 및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한액 초과도 문제지만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 범주를 벗어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심심찮게 적발되는 사건 상당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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