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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법적대응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고시 개정 절차없이 장관 단독 결정 안돼”
[ 2017년 09월 13일 16시 35분 ]

의료계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에 한방 물리요법 수가 신설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의 자보 한방물리요법 신설 관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그동안 의료계의 반대로 보류됐던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과 관련해 고시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행정으로 수가를 신설하겠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13일 “국토부의 수가 신설행위에 대해 법적 자문을 거친 결과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수가를 국토부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효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행정소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공문에 따르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의협도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등 8인이고 피고는 국토부장관으로 했다.
 

의협은 소장을 통해 “자보 수가기준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고시로 정해야 할 자보 수가기준을 법적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이 단독으로 정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해 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행정소송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따른 대비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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