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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물리치료사 되려는 것으로 어불성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자보 한방요법 급여화 반대"
[ 2017년 09월 17일 20시 28분 ]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고 나섰다.

물리치료사협회는 17일 "국토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전환으로 인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길을 열어준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의사ㆍ한의사ㆍ물리치료사는 대학에서 모두 각자의 전공을 공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고유의 전문영역에 따라 면허를 인정받은 것인데 국토부는 굳이 한의사로 하여금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케 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말도 안되는 잣대라면 물리치료사가 침이나 뜸을 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해도 되나"라며 "한의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자명한 것인데 국토부가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불법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양방ㆍ한방을 떠나 물리치료는 오직 물리치료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전문영역"이라며 "그 어떤 직종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 불법적 침범을 허용하는 것은 곧 의료법 위반을 조장하는 행위며 6만3000여명의 물리치료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한의원ㆍ한방병원에서도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한방이라는 이름을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까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원한다면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엄연히 존재하는 기존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정책을 펴려고 하는 국토부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시행하기 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모적인 정쟁이나 사회적 대립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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