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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반 복사비도 100원”···의료계 불만 여전
제증명수수료 상향 조정 불구 반감 확산···의협 집행부 비난도
[ 2017년 09월 20일 05시 20분 ]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됐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금액 여부를 떠나 전문성이 재단 당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30종의 상한액을 담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담긴 상한액은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일반진단서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가 3주 미만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 3주 이상의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진료기록부 사본은 1000원으로 하되, 6매 이상인 경우 1매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당초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불신임 사유에 포함될 정도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경남도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지난 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추 회장의 불신임 사유 중 하나로 제증명 수수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꼽은 바 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가 나오자마자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고 TFT를 만들어 대처했다”며 “일반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원 등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추 회장의 말대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은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개원의들은 조정된 상한액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경기도의사회 김지훈 총무이사는 “진료기록부 사본은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라 진단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다. 그런데 이를 6매 이상시 100원으로 책정한 것은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기록부 사본에 대해 초진 기록부만이라도 진단서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시 금액 이상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한 몇 개의 진단서 항목만 올리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며 “기준 금액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요즘에는 일반 복사집도 장당 100원씩”이라며 “의사의 전문지식이 담긴 법적 문서가 100원인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제증명 수수료에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한액이라는 규제 상황은 똑같은데 집행부는 자화자찬에 바쁘다는 것이다.
 

지방의 또 다른 개원의는 “추 회장이 진단서 2만원으로 향상시키고 적당히 합의해 통과시킨 것 아닌가”라며 “이번 악법을 제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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