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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수액세트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 다른 업체의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제조해 판매해 오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 및 신창메디칼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에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제조업체 점검 및 제품의 전량 회수와 폐기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번에 발견된 성원메디칼의 수액세트는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거치고 완제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8일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제조하던 수액세트에서도 추가로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하고 제품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