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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조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현 건정심 구조는 건강보험 의제 선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균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상호견제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는 듯 보이지만 정책의 우선 순위나 재정배분 시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의정 협의체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회의록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주어진 권한 대비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현 대표는 “복지부는 통제나 관리 중심의 건정심 운영철학을 새로이 정립하고 분권화 및 민주적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산하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행위 등 각종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평가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평가위원회 임기나 의결사항은 복지부 장관이나 심평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연간 48조원에 달하는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구성 및 운영이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보다 가입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익단체 및 계약 당사자는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복지부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 운영절차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변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건정심 구조 변경은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전문평가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의사결정을 완료하는 구조 역시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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