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발맞춰 국회에서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자가 현행대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받더라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때 의사가 일정요건(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을 갖춘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왜곡된 채 운영됐으며 선택진료비는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게 권미혁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정부에서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의사 지정 비율 및 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했는데, 병원별 선택의사 규모는 80%에서 33.4%로 축소됐고, 현재 연간 선택진료비는 약 5000억원 규모다.
권미혁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가피하게 지불할 수 밖에 없었던 선택진료비의 완전 폐지로 선택진료비 부담 없이 병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분은 의료질평가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