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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롯데그룹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확정된 가운데 그동안 금기시 됐던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가 의료법인 인수를 인정해 준 만큼 관계법령인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양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법인 역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난이 심각해 지고 있어 부실 의료법인 퇴로 마련 차원에서도 인수‧합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재활의학회 김철준 정책위원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지 기고문을 통해 의료법인 인수 ‧합병 필요성을 피력했다 .
김철준 정책위원은 수 많은 의료법인이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적법한 퇴출절차가 없는 현실을 지목했다.
실제 의료법인들의 순이익률은 2010년 0.2%로 사상 첫 1% 아래로 떨어졌고, 2012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퇴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기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 부도로 경매 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합리적인 퇴출 방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법적, 음성적 법인 매매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인수‧합병 허용 등 합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법인 규정은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지만 민법 상 합병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는 합병이 가능한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김철준 정책위원은 “부실 법인을 퇴출시키고 정상적인 고유목적사업 수행 도모를 위한 합병 절차 마련은 비단 의료 분야뿐 아니라 다른 법인 관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의료법에 의료법인 합병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적 불비이며 이에 대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입법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김철준 정책위원은 “부실한 의료기관은 경영이 건실한 의료법인과 합병 후 인력과 시설, 장비를 재투자하고 효율적 경영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한계상황을 지나 정상화가 불가능한 의료법인은 자연스럽게 퇴출돼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과 수준이 담보된 안정적인 의료기관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자연스러운 퇴출 구조는 부실 의료기관 감소로 폐업시까지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비 절감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 의료재정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설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