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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1년 병원···"문화로 자리매김해야”
진료·수술 앞당기기 등 급감···"3·5·10만원 규정 비현실적" 제기
[ 2017년 09월 26일 06시 43분 ]

오는 28일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지난해 전격 시행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주년을 맞는다. 그간 관습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졌던 청탁 문화 등을 근절하고자 마련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줬다. 데일리메디는 시행 1년 여를 맞은 청탁금지법이 의료계에 가져다 준 변화를 조명해봤다.
 

새치기 진료·선물 제공 등 사라져
 

부정청탁금지법은 의료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대학병원들은 시행 초기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잠재우고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빅5에 속하는 A대학병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병원 내부에서 질의나 회신 등이 많이 오갔지만 최근에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이 병원 내 새로운 인식과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재 B대학병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으로 직무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할 때 이전과 비교해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간 일부 대학병원 내에서는 지인 등을 통해 입원 순서나 수술 날짜 등을 조정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었지만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새치기 진료’ 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C대학병원 교수는 “과거에 공공연하던 지인을 통한 진료 순번 앞당기기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제약사와의 불필요한 저녁식사 자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청탁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정청탁법 시행 전에는 환자들이 감사 표시로 음식, 지역 특산품 등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환자들도 김영란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사라졌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D대학병원 관계자 역시 “지난해의 경우 추석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올해 추석 때는 김영란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D대학병원의 경우, 2명으로 이뤄진 감사팀을 별도로 꾸려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사항 이슈나 유권해석 등이 있을 때 수시로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법 바로 알기 교육, 외부 위반사례 안내, 청탁금지법 서약, 가이드북 배부 등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학회 내 해외연자 초청·간담회 개최 비율 감소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는 직접적으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각 진료과 교수들의 만남과 공개적 논의의 장인 학회에도 전해졌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을 앞두고는 간담회 개최를 자제하고 해외연자 초청에 조심스럽게 임하는 등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E학회 관계자는 “연자 섭외 비용 관련해서도 해당 기관 측에서 ‘얼마 이상은 안되니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조심스럽다”며 “식사 비용도 제한돼 있으니 학술대회 기간 중에도 다수의 교수들이 식사만 하고 귀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F학회 관계자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기자 간담회 개최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으로 만나기보다는 유선이나 메일을 통해 소통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법적 규제다보니 모두가 잘 지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런 문화에 익숙해져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현재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부에서는 약간의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교수들은 3·5·10 규정을 두고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선물은 일절 받고 있지 않으며 간혹 식사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도 간단히 식사 후 헤어지는 수준이라면 3만원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G대학병원 교수는 “곧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선물을 가져오더라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이나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에게 전달하는 선물까지 3·5·10만원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정년퇴임하는 교수에게 돈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했는데 해당 교수가 퇴직 이전에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 소재 H대학병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주로 환자나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기 위함이었는데 의사들끼리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고받는 선물·식사도 3·5·10 규정에 제한 받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년퇴임을 앞둔 선배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개선 의견을 피력했다.

윤영채기자·김진수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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