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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는 의료행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C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심장이식술 등을 시행 받고 입원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대 손해배상금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대 초반 건강검진을 통해 류마티스성 판막질환으로 진단받았지만 특별한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주로 경과관찰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5년 5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껴 B병원을 거쳐 C병원에 내원했다.
C병원 의료진은 A씨가 내원한 당일 경흉부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각한 류마티스성 승모 판막 역류증 및 그에 따른 판막성 심방세동, 높은 폐동맥 혈압, 좌우 심방의 확장 등을 확인했고 승모판막치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C병원에 입원해 2015년 6월 22일 승모판막치환술을 받은 직후 A씨는 좌우 심실 기능이 약간 감소된 소견이 보이기는 했지만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수술 다음 날인 6월 23일 승압제 처방에도 불구하고 A씨는 혈압 저하, 핍뇨, 젖산 상승 등의 소견을 보였다.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 좌우 심실 부전은 있었으나 우심실 확장 소견은 없어 의료진은 일단 대동맥 내 풍선 펌프를 삽입했다.
이후에도 좌심실 부전이 계속 악화되며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은 A씨에 체외막 산소공급장치도 부착했다. 이 때 추가로 시행한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 결과상으로도 여전히 전반적 움직임 둔화와 대동맥 판막 열림 등이 확인됐다.
6월 24일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다시 휴대용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는데 좌심실 확장, 심한 좌심실 부전, 경한 삼첨판막 역류, 대동맥판막 열림 등의 소견 외에 과하게 움직이는 덩어리가 보였다. 의료진은 유두근 파열을 의심해 간, 신장기는 보조를 위한 지속적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대동맥 내 풍선펌프,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의 사용 등 내과적 치료에도 A씨의 심장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자 의료진은 7월 1일 심장이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7월 8일 A씨의 심장이식술을 시행했다.
A씨는 심장을 이식받은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장출혈과 장 천공 등의 증상을 보였다.
10월 2일 장 절제 등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중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고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혈압이 저하돼 결국 2015년 10월 3일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유두근을 파열시켜 심장 기능 이상을 초래했으며 유두근 파열 이후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위자료 등 1억3200여만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술로 인해 유두근이 파열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설령 수술로 인해 유두근 일부가 파열됐다하더라도 A씨에게 발생한 심장기능 이상은 수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유가족의 주장과 달리 C병원 의료진은 대동맥 내 풍선 펌프, 체외막 산소공급 장치, 지속적 신대체 요법 등 내과적 치료를 시행했다”며 “수술 직후에는 A씨의 심장기능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 A씨의 상태 파악을 위한 조치를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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