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쌍벌제, 투아웃제 시행 등으로 잠잠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0배 이상 늘었고, 불법 수수금액은 2배 이상 뛰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3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리베이트 적발 인원은 8명에서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금액은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0년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다.
이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2년 35명, 2013년 11명,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