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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시범사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던 충청남북도 소재 의료기관이 재심의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등을 병행해서 수가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해 재활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 7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7개 의료기관은 서울 1곳, 경기도 2곳, 강원도 1곳, 경상도 1곳, 전라도 1곳, 제주도 1곳으로 충청남북도에서는 단 하나의 병원도 없었다.
그나마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 중 청주푸른병원과 다우리병원이 조건부 지정 기관 12곳에 포함돼 현재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조건부 지정 기관의 경우 11월 말까지 지정기준을 맞춰 12월 복지부와 심평원의 재심의를 받고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건부 지정으로 분류된 충청도 소재 청주푸른병원과 다우리병원이 재심의 때 기준을 충족시켜 시범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지정으로 분류된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의 경우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보완해서 충분히 기준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의료기관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주푸른병원 관계자는 “지난번 환자구성 비율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조건부지정 의료기관으로 분류됐는데 현재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12월 재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다우리병원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 균형을 억지로 맞추기 보다는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11월 말에도 두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미달된다면 충청도 소재 의료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주푸른병원과 다우리병원이 재활병원 시범사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재심의에서도 기준에 미달된다면 지역 균형과는 별개로 모두 시범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후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충청도의 많은 의료기관이 지정요건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