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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전공의 현안 해결 노력”
송영대 전국수련병원협의회장 “수련 관련 교육시 정부 지원 필요”
[ 2017년 10월 13일 05시 40분 ]

“전공의에 대한 민원 중 실무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전국수련병원 수련협의회 중심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 유관 기관과 핫라인(Hot-Line)을 만들어 중점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송영대 전국수련병원 수련협의회(이하 수련협의회) 신임 회장(단국대병원)[사진]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2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수련협의회는 지난 2007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창립돼 전공의의 수련과정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해왔다.
 

송영대 회장은 “수련협의회는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돼 온 소규모 모임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집행부, 지회장 회의 등을 통해 전국 각 지회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련협의회는 워크숍을 열고 전국 80여 개 주요 수련병원 수련교육 책임자 162명이 참가해 전공의 수련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송영대 회장은 “올해 워크숍에서는 전공의 임금체계 및 수련환경개선 현안, 수련규칙에 관한 8개 항목 개선사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인력 공백 확보 고충 ‘여전’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법에서 규정하는 수련시간을 준수하며 인력 공백을 채워 의료의 질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전공의법과 내과 수련기간 단축, 전공의 감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병원들의 토로다.
 
송영대 회장은 “상당수 병원이 전공의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감원 정책과 전공의법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여전히 소위 빅5 병원으로 의료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방병원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는 뽑고 싶어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법 제3조 2항에서는 국가는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간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송영대 회장은 “보험수가와 건강보험 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반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련과 관련돼 교육 기능에 관한 지원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운영에도 병원별로 편차가 커 표준화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보태졌다.
 

송영대 회장은 “전공의 수련과정과 관련해 법적인 교과과정이 있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 수도권과 지방, 병원 규모 간 편차가 크다”며 “각 수련병원의 수련 계획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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