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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부모형제 시신 포기하는 가족들
3년 새 150% 증가, 안치비용 부담에 모른척
[ 2017년 10월 13일 11시 10분 ]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라 하더라도 시신 인수와 장례에 따른 비용 때문에 가족들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과 함께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의 시신인수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연고 사망자 중에 시신인수를 포기하는 것은 변사자의 연고자를 찾을 때까지 시신안치 비용이 많게는 수 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이나 부모를 잃은 아동의 경우 시신인수와 장례비용까지 부담하기 어려워 시신인수포기서에 서명을 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간주해 장례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시신인수 포기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401명에서 2016년 662명으로 150%가 넘게 증가했고, 2017년 6월까지는 450명에 달했다.
 


 

시신인수 포기자는 같은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증가율 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수에는 국민기초수급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독거 기초수급자 사망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非 기초수급자 무연고사망자에 독거 기초수급사망자를 더하면 2016년에만 2만1646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무연고 사망자 1232명의 17.5배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잠시 동안의 장례라도 지낼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정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장례절차와 기준도 정부에서 방관하지 말고 최소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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