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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원격의료, 적폐로 지정한 바 없다”
자유한국당 김상훈·강석진 의원 질의 해명
[ 2017년 10월 14일 07시 40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정책을 적폐정책으로 규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를 영리화로 하는 것은 적폐로 지적했지만, 구체적으로 원격의료를 적폐로 적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의료선진국인 독일, 일본 등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적극 개발해서 현재 활발히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적폐'로 규정한 채 금지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분야 미래를 위한 담론인 원격의료의 개발과 수출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석진 의원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등 상당히 타당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타당성을 판단하고 폐기 및 개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폐 지정 여부를 재차 반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기술의 한 분야로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활용할 여지도 많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영리화로 연결되면 공공성 차원에서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격오지에 대한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를 적폐로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비롯해 도서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료계를 비롯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박능후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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