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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규탄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1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지역 사무소인 경기도 안산에서 집회를 개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시도는 그동안 빈번하게 있어왔지만 의료계는 법안은 의학적 원칙을 들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으며, 이들 시도도 좌절됐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의해 또 다시 같은 법안이 발의된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음양오행과 기(氣)에 근거한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제작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며 “이는 의학적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며 의료인 면허제도와 현대 과학기술문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대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CT, 초음파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왔다”며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사법부를 통해 보호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본원칙과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은 실험 실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김명연 의원과 함께 같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법안 철회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공동발의한 의원들에 악법을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계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일부 국회의원의 오판으로 인해 만약 이 싸움이 시작되면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원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서 최근 불거진 대한한의사협회의 법안 로비 의혹과 관련한 유인물을 배포했다.
비대위는 다음주에는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 지역사무소에서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