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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위해 건보료 인상·정부지원 확대 절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 제시
[ 2017년 10월 16일 12시 21분 ]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원 증대, 즉 건강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는 최근 발행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는 지난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왔다. 75세 이상 틀니 급여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보장성의 정도는 지난 2000년 이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고 오히려 보장성은 2001년 59.6%에서 2015년 55.6%로 떨어졌다.
 

장성인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장성을 과도하게 수치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라며 “공공재원 의료비가 증가함에도 보장성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교수는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와 의무가입제도의 의료비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즉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나 정부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비용 지원의 증가 없이 보장성을 필요의 수준, 즉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으로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감을 밝힌 바 있다.
 

선별급여 도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시행에 예비·선별 급여 항목으로 11조4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선별급여인데, 선별급여 가격을 낮게 잡아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면 수요자는 또 다른 의료서비스를 찾아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급여 범위만을 추가해 가시적인 보장성 확대를 하는 것보다 현재 급여 범위에서 의료수요자가 만족할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비용 재조정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는 수가 수준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수는 “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수준의 재원 충당이 아닌 지속될 수 있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건보료 투입과 정부 재원 지원으로 가능하며, 재정 투입은 수가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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