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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등 업체 강연·자문료 '年 300만원' 제한
한국바이오제약협회 "내년 적용하고 필요성 인정되면 500만원 예외 가능"
[ 2017년 10월 19일 12시 20분 ]

의사를 포함 보건의료전문가 1인당 업체 등의 강연료 및 자문료 연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국바이오제약협회는 지난 18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개정’ 심사 완료를 알리고 세부운용기준 등 시행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전문가는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강연료와 자문료를 제공받도록 제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강연 1시간당 50만원, 1일 100만원 및 연간 300만원(각 세금 포함)의 범위 내로 지급액이 제한된다.
 

자문료는 사업자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외 요양기관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위 연간 총액 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강연 및 자문을 특정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반복적으로 의뢰하거나 과도하게 다수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연간 상한의 경우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 등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전문가의 수가 희소한 경우 등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보건의료전문가가 강연 또는 자문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한 시간 및 강연 또는 자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경우, 강연료 상한금액과 청탁금지법의 강연료 상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더 낮은 금액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어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혼선을 빚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 혼란은 다소 잦아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300만원 제한은 적당한 수준에서 잘 이뤄진 것 같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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