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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효과 입증 안된 한방, 국가책임제 편승 시도”
신경과의사회, 한의계 주장 반박···“안전성·유효성 믿을 수 없어”
[ 2017년 10월 19일 13시 00분 ]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가 치매치료에 대한 효과 입증도 없이 편승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는 한의학을 치매 진단과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치매진단과 치료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 개선하고 한의학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대화가 필요하다. 협의를 통해 한의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는 19일 “한의계는 한방치매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한의사 역할과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한의계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수행한 한방치매 예방사업 결과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 치료 효과 판정, 안전성 평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한의사회가 보고한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별인지검사 중 하나인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를 이용했다.
 

신경과의사회는 “해당 평가만으로는 인지장애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능력 평가를 통해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구분하는 과정이 누락돼 있었다”며 “대상자 중에 경도인지장애가 아닌 치매환자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치료효과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하는 비율은 연간 10~15% 수준이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한방치매관리사업을 받은 환자들은 이행률이 2%에 불과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사업 종료 시 평가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치매 이행률 계산은 불가능하다”며 “치매예방 효과 자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과의사회는 “안전성 평가 측면에서도 해당 사업에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혈액검사를 통한 독성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6년 서울시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사업 후 일부 대상자에게 간 기능과 신장기능 수치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한방치매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계를 포함시키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객관적인 효과 입증이 되지 않고 안전성도 보장되지 않은 치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한방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사업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치매 예방과 치료에서 한방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치매국가책임제 편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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