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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의 약제 과잉처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란 의사가 외래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에게 제출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은 5만5645개소였다.
해당 기관들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는 총 1625억3200만원으로 파악됐고 건보공단은 이 중 1611억4700만원(2017년 7월 기준)을 환수했다.
문제는 많은 환자들이 믿고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심각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원외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아산병원(36억7200만원), 연대 세브란스병원(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24억3500만원), 서울대학교병원(19억2800만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의료기관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이 과잉처방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띄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실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 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어떤 약품들이 과잉처방되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 일부 관계자들은 “병원 매출액 대비 비율을 따지는 등 구체적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과잉처방 순위를 설정해 공개하는 것은 올바른 통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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