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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기관 민사소송 '年 1000여건' 발생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정체 '작년 45.9%'···보건소 중재 참여율 '최저'
[ 2017년 10월 23일 12시 00분 ]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환자와 의료기관 간 소송건수가 40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환자-의료기관 간 민사소송이 매년 900~1000건씩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민사소송 건수는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 ▲2014년 946건 ▲2015년 963건 등으로 매년 1000건에 달했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통계추출이 불가능해 실제 형사소송 건까지 합칠 경우, 실제 소송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개시율은 정체되고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개시 비율은 ▲2014년 45.7% ▲2015년 44.3 % ▲2016년 45.9% 등이었다.


의료기관별 의료분쟁조정중재 참여율은 ▲보건소 33.3% ▲종합병원 38.9% ▲요양병원 40.5% ▲상급종합병원 43.0%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의료분쟁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중재원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에 따르면 국립병원의 의료분쟁 참여율은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난 3년간 28.2% 떨어졌다.

공공의료기관에 속한 지방의료원의 의료분쟁 참여율도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 참여율은 ▲2014년 62.3% ▲2015년 29.6% ▲2016년 41.5%로 지난 2014년 급감한 이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었다.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분쟁 참여율도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정체된 상황이다.
 

공공·민간 의료기관을 합한 의료분쟁 전체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 ▲2016년 45.9%로 지난 2014년 이후 줄곧 40% 대에 머물고 있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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