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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행위 410개, 예비급여화 제동"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前) 등재돼 안전·유효성 입증 불가"
[ 2017년 10월 23일 12시 29분 ]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행위 비급여 영역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케어는 초음파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 비급여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약 3000개의 비급여가 예비급여 대상으로 담겨 있다. 이들 의료행위 중 410개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채 비급여로 구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의료기술도입 이전, 의료행위로 등재된 비급여 항목’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요양급여신청 받은 경우, 학회 의견 검토 수준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진행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등재된 비급여는 410개에 달한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문케어에서 800여개 의료행위 비급여를 예비급여화 함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이전 등재된 410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간주할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급여화한다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비급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가 확보됐다고 해도 경제성 평가 근거 없이 예비급여에 포함 될 경우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 된다. 대체할 영역이 있음에도 굳이 예비급여를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에 등재비급여로 지정돼 5개의 암종(전립선암, 신장암, 위암, 직장암, 갑상선암)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로봇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는 5개의 암종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4가지 암종에 대한 수술에서는 기존 복강경 수술법과 임상적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비급여 팽창의 원천 차단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의 깜깜이 급여화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을 포함한 의학적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단계적 예비급여화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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