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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보직교수가 4번의 출장일에 7번 수술을 집도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기록 및 수술기록, 외래진료시관, 수술기록’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2월 27일, 3월 17~18일, 5월 26~27일, 7월 21~22일 등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기록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관내 출장이었던 2월 27일 오후 3시 15~25분, 오후 3시 40~55분, 오후 4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3건의 수술은 응급이 아니라 정규수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차례의 관외 출장에서는 각각 2차례(정규수술, 응급수술), 1차례(정규수술), 1차례(정규수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해당 보직교수가 병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을 간 날짜와 시간에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리수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즉,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6년 7월 삼성서울병원 소속 산부인과 교수가 해외출장 중에 대리수술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졌고 당사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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