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부산대병원 ‘대리수술’ 의혹···교수 출장날 7번 집도
유은혜 의원 “중대한 의료윤리 위반으로 진상조사 필요”
[ 2017년 10월 24일 11시 50분 ]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자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대병원 보직교수가 4번의 출장일에 7번 수술을 집도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의원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기록 및 수술기록, 외래진료시관, 수술기록’ 등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지난해 총 7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2월 27일, 3월 17~18일, 5월 26~27일, 7월 21~22일 등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기록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는 관내 출장이었던 2월 27일 오후 3시 15~25분, 오후 3시 40~55분, 오후 4시 ~25분까지 총 3차례 수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3건의 수술은 응급이 아니라 정규수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차례의 관외 출장에서는 각각 2차례(정규수술, 응급수술), 1차례(정규수술), 1차례(정규수술)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해당 보직교수가 병원에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을 간 날짜와 시간에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돼 있다”며 “대리수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다.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즉,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2016년 7월 삼성서울병원 소속 산부인과 교수가 해외출장 중에 대리수술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졌고 당사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고재우기자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법원 "대리수술 성형외과, 환자에 7377만원 배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