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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 기각···‘안아키’ 운영 한의사, 경찰 고소
과잉수사·명예훼손 등 역공···警, 수사 계속 방침
[ 2017년 10월 28일 06시 45분 ]

아픈 아이에게 백신이나 항생제 대신 자연주의 치료법을 택하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이자 한의사인 김모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역공에 나섰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을 맡은 수성경찰서 A 경장에 대해 지난 2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에 대해 과잉 수사를 했고, 조사 내용을 언론에 알려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과 보건복지부가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해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하자 김씨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0일 대구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000원에 파는 등 시가 13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4월엔 허가 없이 자신의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를 통해 홍보한 뒤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540여개 제품(시가 1600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와 무관하게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 카페 회원이 "'병원에 가지마라'는 김 씨 말을 듣다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아키' 카페 화면 캡쳐


◆ 해체됐던 '안아키', 활동 재개


지난 2013년 한 한의사가 개설해 운영했던 '안아키' 카페의 회원 수는 6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자연주의 치료법을 주장하며 '예방접종 안 하기', '화상을 입으면 40도가 넘는 뜨거운 물로 찜질'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을 공유하며 따랐다.
 

하지만 안아키 부모들 사이에서 고열을 방치하거나, 화상 부위 온수 찜질, 필수 예방접종 거부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아토피 피부염에는 햇볕을 쬐거나 피부를 긁어내 상처 딱지를 만드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따라했다가 아이 증상이 악화됐다는 등의 경험담이 사진과 함께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결국 안아키 카페는 지난 5월 폐쇄됐지만, 최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현재 회원수는 5000명을 넘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같은 비의학적인 치료법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른바 '안아키 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어 재조명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부모가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가 유행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은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우기자 kircheis8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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