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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늘어났다는 주장을 놓고 여당과 대한전문병원협회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정부 지원을 받는 전문병원의 의료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협회는 타 종별병원에 비하면 의료분쟁 건수가 오히려 줄었다며 반발했다. 여기에 기동민 의원이 재차 반박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우선 지난 26일 기동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문병원 의료분쟁 건수가 512건이 발생하고 제2기 전문병원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발생병원은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 2기 76곳(68%)이었으며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은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이튿날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모두 의료분쟁 증가로 몸살을 앓았다"며 "국내 의료기관 전반에서 분쟁건수와 분쟁발생 기관이 늘었다"고 비교군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으로 의료분쟁 건수가 늘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다만 가수 신해철 씨 사망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법이 시행돼 2016년 전문병원의 의료분쟁 신청건수와 개시건수는 전년보다 2건, 16건 늘어났지만 이는 전문병원뿐만 아니라 국내 병원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동민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중증도 환자가 많은 전문병원 특성과 일명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계 전반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더 큰 문제는 비교군도 없이 전문병원 데이터만 일방적으로 차용, 반영해 엉뚱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2기 전문병원이 지정된 뒤인 2015년과 2016년 전문병원을 대상으로한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수는 각각 99건, 101건이었다. 2014년 128건에 비해 20% 정도 줄었다.
반면 2015년과 2016년 대형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335건, 375건으로 2014년 344건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시 늘었다.
이 같은 협회 반응에 기동민 의원은 "믿고 찾아온 환자 입장을 헤아리기는 커녕, 통계 오도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협회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며, 2016년부터 전문병원관리료·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과 함께 '전문' 호칭을 독점하는 등 혜택을 타병원보다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전문병원은 그만큼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료분쟁이 줄었다는 협회 주장에 대해서도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8월)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2015년에서 2016년도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분쟁건수는 85건으로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이라고 협회 주장과는 다르게 전망했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신해철법이 시행된 것은 2016년 11월30일 또한 신해철법은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로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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