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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인증과 복지부 ‘갑질 횡포'"
[ 2017년 10월 31일 13시 05분 ]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보건당국의 법적 관리체계 부실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치과계가 개발한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의 급여등재심사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 
 
자가치아 유래골 이식술은 국내 원천기술로 잇몸뼈가 부실한 환자가 자신의 치아를 발치해 이식재로 활용하는 기술. 현재 사용되는 동물뼈나 동종뼈, 합성재료로 만든 이식재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탁월. 성일종 의원은 “특히 신의료기술 심사과정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검토(자가치아의 의료기기해당여부, 자기치아의 의료폐기물여부, 관리체계 등)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
 
이후 2015년 5월 심평원에 요양급여·비급여 등재 심사 신청을 했으나, 법적관리체계 부재 및 공정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급여등재심사과정에서 거론되며 지금까지 심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 성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여부를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2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등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미 신의료기술평가위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갑질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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