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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포괄관리 평가료 6만5780원·교육상담료 8700원
복지부·심평원, 지역사회 일차의료 수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 2017년 11월 01일 05시 12분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만성질환 포괄관리료 수가를 더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변화한다. 만성질환 포괄관리료는 평가 및 계획수립료 6만5780원, 교육상담료 등은 8700원으로 수가가 책정됐다.


10월31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기존 4개 지역(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시범사업이 13곳으로 확대되면서 동네의원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11월부터 이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시 동구, 대구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설립된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 만성질환 관리 의원으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4개 지역 204곳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13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의원급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포괄관리료’에 세부 항목을 정해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6만5780원으로 책정됐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환자에게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 산정이 가능하다.


점검 평가료는 8700원으로 정해졌다. 참여 중단자의 연간 관리계획 이행정도 및 건강상태를 점검, 평가하고 참여중단 사유를 작성하는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교육·상담료 역시 8700원이다. 진료 담당의사가 교육·상담을 1대 1로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된다.


세부적으로 질병관리 교육·상담료는 1일 1회, 연간 4회 이내,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료는 1일 1회, 연계 조정료를 포함하여 연간 4회 이내 진행 시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 과정의 교육·상담을 중복 실시하거나,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상담료를 산정받지 못한다. 


연계 조정료는 건강동행센터에서 실시한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 결과를 확인하고 내원한 만성질환자에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환류를 시행한 경우 1일 1회 이내로 산정한다. 연계 조정료 역시 8700원의 수가가 지급된다. 

복지부 및 심평원 관계자는 “4개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 시간 증가와 환자 만족도 제고가 증명됐다. 진료시간이 평균 4.5분에서 10.1분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환자들의 흡연(17%감소), 음주(8%감소) 등 건강행태 역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가를 반영한 시범사업으로 일차의료 지역사회 활성화 등 목표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만성질환자 포괄관리료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시범사업 참여대상 환자를 건보공단 건강IN에 등록한 당일부터 산정지침에 따른 요양급여를 제공하면 적용된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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