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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종합국감에서 일부 여당의원들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해임 안건을 서울대 이사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고소·고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당의원들의 연이은 질책에 마지못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서창석 원장 해임 결의를 위한 이사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금 현재 서울대총장이 이사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서울대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이사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사회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차관 각각 1명, 서울대학교 및 병원 교수 4명, 충북대학교병원장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따르면 병원장 해임은 이사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건의안을 의결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할 경우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故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허위 작성, 청와대 의료기록 유출 등 문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이사회 안건상정이 불가능 하느냐”고 비판했다.
성 총장이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자 노 의원은 “사법적인 판단과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징계는 다르다”며 재차 이사회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노웅래, 박경미, 조승래 의원 등은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해임건의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23일 교문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서창석 병원장 퇴진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