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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맞물려 독거노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집에 머무는 노인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물망에 오른 것이 법 개정을 통해 ‘왕진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왕진 수가 개념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담아 시행하기에는 절차 상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왕진 수가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입법 발의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른바 '의사 왕진 활성화법'이다.
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방문 진료를 했을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가산한 별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방문진료 시 왕진료 수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진료비 외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실비 수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복지부 고시에만 규정된 한계가 존재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데일리메디 확인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 왕진 활성화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담겨 있었다.
건보공단은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건강보험 체계 상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의료취약지 등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해 의료서비스 질(質) 제고와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전반은 하위법령 건보법 시행령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북지부령).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 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다.
결국 왕진과 같은 구체적인 요양급여 항목의 비용 산정 기준을 상위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왕진 수가의 개념은 인정하면서도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기동민 의원실은 “건보공단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다. 건보공단 의견은 인정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이라는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왕진 및 왕진 수가에 대한 개념이 명시돼야 하위법령도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린 것이다. 모호하게 규정된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왕진 활성화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동민 의원실은 “의사 왕진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전달받고 여러 형태의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고령화 시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왕진 활성화는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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