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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의사 해고 정당, 향응·금품수수 사안도 적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입장 피력···"임상실험 문제 없어"
[ 2017년 11월 07일 12시 05분 ]

의사 부당해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정당한 해고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흉부외과에 근무했던 김모 과장이 병원의 임상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해 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 무근이며 적합한 해고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7일 동남권원자력의원에 따르면, 김모 과장이 논란이 된 ‘폐암대상 수지상세포 임상연구’의 제보자임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11월3일 해고처리를 했다. 


김모 과장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의 영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학원 측은 해고당일 언론을 통해 임상실험 관련 민원을 제기한 인물이 김모 과장임을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폐암대상 수지상세포 임상연구는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중음성 유방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허가를 받아 대상 환자를 모집 중에 있다.
 

지난 4월12일 내부 제보를 통해 특정 내부감사가 불시에 이뤄졌고 폐암대상 수지상세포 연구 뿐만 아니라 양광모 의학원장에 대한 연구관련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었다.


또 임상연구를 관리하는 주무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로 감사 요청해 5월26일 식품의약품안처 임상제도과의 불시점검이 있었고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부적합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모 과장에 주장했던 임상 대상 7명의 환자 중 3명에게서 폐암이 재발 및 전이됐고, 그 중 2명은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연구자체의 문제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의학원 측은 김모 과장 해고는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선 김모 과장의 향응수수가 여러 차례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협력 업체로부터 70여 만원의 향응수수로 견책 징계를 받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부터 60만원을 수수해 리베이트 금지 의료법을 위반,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015년에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소비자원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해 환자에게 192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며, 현재 환자 측에서 소비자원 피해구제와는 별도로 검찰에 과실 치사 혐의로 김 과장을 고발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의학원 측은 “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관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주임과장으로 있는 동안 욕설과 인격모독을 당한 전담 간호사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평소 직원들에게 욕과 폭언을 많이 해서 김모 과장의 별명이 ‘폭풍 XX’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대기발령 기간 중 응급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태도가 불량해 진료과에서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긴급한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학원은 “당시 응급실 의사 당직실(1층)에 상주하지 않고 본인 연구실(8층)에 상주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절 환자를 제대로 진료과에 의뢰하지 않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한 달이 지나 뼈가 잘못 붙은 것을 발견해 정형외과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의학원은 “김모 과장은 대기발령과 응급실 배치전환 등의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었으며, 본인 잘못을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해직사유가 정당했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국민들의 혈세로 지원받는 연구과정의 결과가 투명하게 보고돼야 함에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의사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힌 K모 과장을 저성과자로 몰아 부당해고시켰다”고 주장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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