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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제휴 이연제약-바이로메드, 신약 권리 '충돌'
유전자치료신약 'VM202' 특허지분 소송, 양측 "법적 수단 강구"
[ 2017년 11월 07일 12시 15분 ]

신약 개발을 위해 10년 이상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온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사가 결별 수순에 돌입,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제약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가 개발 중인 유전자치료신약 'VM202'의 특허 지분 및 자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로메드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연제약이 청구한 VM202의 국내·해외 특허 지분 변경 및 자료의 제공, 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고지 받았다고 공시했다.


소장을 통해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대해 VM202 관련 출원 또는 등록한 특허에 대해 명의변경 및 이전을 통해 50% 지분을 요구했다.


여기에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도 포함시켰다.


이연제약이 요구한 특허권 명의변경 대상은 바이로메드가 VM202와 관련해 출원 또는 등록한 'HGF 이형체를 이용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 조성물'을 포함한 특허 44건이다.


제약계에선 VM202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이연제약이 투자해 온 신약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과 2004년 1월 'VM202'의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연제약으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았다.


당시 이연제약은 VM202의 국내 판매권과 해외 원료 독점 공급권을 갖기로 했다. 현재 VM202는 미국에서 상용화 이전 마지막 개발단계인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바이로메드 관계자는 “VM202 해외 임상시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라며 “법적인 절차에 맞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 관계자는 “소송은 지난 2004년 바이로메드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 그동안 수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던 원계약의 일부 사항에 관해 이행을 촉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이로메드는 법적 근거 없이 계약해지 운운하면서 주주들의 권익을 심하게 훼손 시키고 있다”면서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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