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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 심의···상정 합의
여야 간사 조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예정···醫 "강경투쟁" 예고
[ 2017년 11월 16일 05시 41분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서 등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난 14일 협의를 통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다.


여야 간사들은 한의사 의료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사 결정에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여야 모두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 현안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일단 상정 후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달 10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더라도 논의가 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지만 혹시 상정돼 논의와 심사가 된다면 성명서와 함께 정해진 로드맵대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광고 게재 등 다방면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집단휴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심사 대상 법안이 확정되면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국회가 직접 나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지난 19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협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 해당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등이 신중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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