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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병원이 체불임금 기부를 강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행정지도에 나섰다.
16일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지방노동청) 고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체불임금 기부는 잘못됐다. 한양대병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행정지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 때문에 해당기관이 반드시 행정지도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청은 해당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고, 형사입건을 통해 검찰 송치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지가 아닌 강요에 의한 체불임금 기부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한양대병원 측으로부터 시정 결과보고를 받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행정지도 요구에는 한양대병원 근로자 개개인의 연락처 제출도 포함됐다.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체불임금 기부인지 정확히 파악 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양대병원 노조는 “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은 다 따르는 것이 맞다”며 “행정지도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노동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양대병원 측도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서 병원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됐다”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양대병원은 지난 11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야간·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양대병원은 미지급 수당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최근 경영 상황 악화를 이유로 ▲반납 ▲병원발전기금 기부 ▲개인수령 등 3가지 지급방식을 근로자들에게 제안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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